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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한 눈에 보기

자녀가 독립을 시작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은퇴를 즐기며 고향의 작은 정원에서 꽃을 키우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수급자격과 선정 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나요?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들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생활비가 될 수 있죠.

 

기초연금 지원 대상(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먼저 알아봅시다. 이는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에서도 특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는데요, 2023년도의 경우,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에서 받는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그리고 재산을 모두 고려한 총합입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례 대상이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선정 기준 상세 안내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라고 했는데, 각각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뺀 후 0.7을 곱한 값에 기타 소득을 더한 것입니다. 반면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조금 복잡한데요. 일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값, 그리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값에서 부채를 빼고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곱한 후 12로 나누고, 여기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된 금액을 더한 값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라는 것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산이 많다면 그만큼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포함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와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면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로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와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복잡한 선정 기준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젊은 나이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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