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을 감경받으려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100%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 정지 일수 차감이나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누구를 위한 과정인가요?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주 대상입니다. 처분 유형에 따라 의무 교육 대상자와 권장 교육 대상자로 명확히 나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려는 분이나 이미 정지 처분을 받은 분들은 법적 의무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의무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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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4. 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