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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안내

오늘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인터넷등기소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는 서비스 제공 시간은 일년 내내 24시간이며, 단지 금융기관 계좌이체의 경우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에 따라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비용

서비스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1통당 1000원, 등기기록 열람이 1통당 700원입니다. 발급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발급 진행 시점의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이며, 2002년 9월 이후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었지만, 일부 등기데이터는 아직 전산화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 과정

  1. 회원 등록 및 로그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회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비회원이나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접속: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통해 부동산을 선택하고,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열람/발급 대상 검색: 부동산의 주소와 고유 번호로 검색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 공개 여부 판단: 열람/발급될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수수료 결제: 신용 카드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해 열람/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6.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PC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미열람/미발급 및 재열람: 결제는 성공했지만 아직 열람/발급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으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다시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 후 3개월 경과시 미발급/미열람 내역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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