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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정보
오늘은 오래동안 운행하시던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요즘에는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찾아봅시다.
조기폐차 사업이란?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경유차량으로 인한 공해를 해소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안내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종, 조기폐차 지원 요건, 조기폐차 신청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가 검토된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자동차를 말소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조기폐차 지원 요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 대상 차종에 해당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하기
자동차 소유자는 인터넷 신청,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제출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서가 검토되고 보조금 대상 여부가 확인되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홈페이지
보조금 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 신청,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제출됩니다. 제출된 조기폐차 신청서는 검토되고 보조금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대상 차량의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며, 보조금 지급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는 환경 보호와 함께 새로운 차량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