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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IT정보는 구글 애드센스 가입하기 입니다. IT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란?


애드센스(AdSense)는 광고주를 위한 애드워즈와 대비되는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이다. 웹사이트 소유자는 애드센스에 가입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구글과 나눌 수 있다. 광고 수익은 사용자가 애드센스 광고를 클릭함으로써 광고게시자는 구글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구글은 그렇게 적립된 광고비를 웹사이트 제작자와 나누어 갖는다. 애드센스는 구글에 가입된 광고풀 가운데 웹페이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광고가 나오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공익광고가 나오게 된다. 공익광고는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고 해도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

2007년,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웃긴대학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가 계기였다. 그러나 구글 측에서는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계정이 정지하는 등의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하여 국,내외 다수 블로거들이 피해를 보고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구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상태이다. (애드센스는 계정이 정지당할 시 정지당하기 전까지 생겼던 수익금 전액은 구글이 몰수하게 되어있다.)

경쟁 서비스로 야후 퍼블리셔 네트워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크로소프트 애드센터가 있다.


위키백과 - 애드센스

https://ko.wikipedia.org/wiki/%EC%95%A0%EB%93%9C%EC%84%BC%EC%8A%A4



 

구글 애드 센스는 http://www.google.com/adsense 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영어로 되어있지만 한국어로도 되니 걱정마세요.)



구글 애드센스 시작에 필요한 요소

 

첫번째 Google 계정 이 필요합니다.

Gmail이나 다른 Google 서비스를 사용중이시면, 이미 Google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계정이 없는 경우, 가입하기를 클릭하셔서 새 계정을 만들어 보세요. 애드센스뿐 아니라 모든 Google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독창적인 콘텐츠 가 필요합니다.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는 웹사이트, 블로그 등 독창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공간에만 광고가 게재됩니다.


세번째 전화번호와 우편 주소 가 있어야합니다.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전화번호와 우편 주소가 있어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번호 등은 모두 필수사항입니다.


- 애드센스 시작하기 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구글 계정 로그인 을 합니다.

우선 구글 계정에 로그인 하셔야 겠죠? 만일 구글 계정이 없으시면 애드센스를 위해 만드셔야 합니다.


두번째 웹사이트 등록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애드센스를 달려고하는 블로그의 URL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주소 입력 및 휴대폰 인증을 하셔야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본인 확인을 위해하는 휴대폰 인증과 확인을 위해 우편 수령을 할 때 우편을 받을 주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애드센스에 사이트 연결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드센스 사이트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네이버 블로그는 소스를 수정할 수 없기에 불가하고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 관리 항목에서 HTML/CSS 편집에 들어가시면 소스 수정이 가능하니 여기에 HTML 태그를 head뒤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젠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사실 구글 애드센스의 심사는 매우 까다로워 '애드고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애드센스 규약

애드센스로 수익을 거두려면, 우선 애드센스를 설치할 수 있는 홈페이지(설치형 블로그도 가능)가 필요합니다.

 

구글 애드센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웹마스터 품질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홈페이지가 충분한 컨텐츠를 담고 있을 것.
홈페이지에 애드센스 정책상 불허하는 내용을 담지 아니할 것.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승인이 거절되고, 모두 만족된다면 가승인 상태가 된다. 가승인 상태에서는 광고 관리는 가능하나 새 광고 단위를 생성해서 광고 코드를 집어넣어도 광고가 떠야 할 자리에 투명한 네모가 생겨있다. 하지만 일단 투명광고(?)라도 띄워 놓고 기다려야만 비로소 정식 승인이 된다. 정식 승인이 통보된 후 기다리면 투명광고가 진짜 광고로 바뀐다.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애드센스 금지행위

애드센스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발 시 계정이 영구 정지된다.

본인의 애드센스 계약에 의해 본인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고의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본인의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의 클릭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 방식(iframe 등)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행위.
실적 조작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광고 소스를 무단 수정하는 행위.
정책상 허용되지 않는 사이트(음란, 폭력 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불펌 등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자료를 게재하는 행위.

타인이 악의적으로 일부러 여러 번 클릭해줘도 이게 부정 클릭으로 간주되어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타인이 악의적으로 부정 클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나 쉽지 않다. 그래서 애초에 아예 악의적인 부정 클릭을 막는 스크립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마이센스나 제트센스와 같은 사이트가 있었으나 그 끝이 좋지 않았으며(...) 사실상 부정 클릭을 막는 데 별 효과가 없다.

두 번째의 '클릭 권유 및 유도행위'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플로팅 배너'라 하여 광고가 스크롤을 따라다니게 해 놓는 경우도 간접적인 클릭 권유행위로 비칠 수가 있어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모 사이트에서는 애드센스 광고 배너를 플로팅 배너로, 그것도 본문의 일부를 덮을 수 있는 위치로 맞춰 놓고 X 버튼을 광고 배너 위에 놓아서 누르면 광고가 사라짐과 동시에 클릭이 되게끔 해 놓았다. 당연히 중대한 정책 위반으로 영구 정지를 당한다.

어떤 사용자는 그냥 플로팅 배너로만 해 놓았다가 정지를 먹었으나, 앞서 얘기한 사례처럼 악질적인 케이스가 아니었기에 구글에 사과문 보내고 데꿀멍하니까 정지가 풀렸다. 근데 다시 일반 배너로 바꿔서 정지 풀리고 나니까 실적이 급 저조해졌다 카더라. 이건 그동안 애드센스로 대박을 친 게 플로팅빨이었다는 불편한 진실.

물론 편법을 써서 부정 클릭 안 걸리고 클릭 수 높이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이 경우 '스마트 프라이싱'에 걸려 광고 단가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 걸리면 한동안은 수익이 쥐꼬리만 해지기 때문에 계정 블록을 제외하면 애드센스 게시자들이 호환 마마보다도 더 무서워한다.

나무위키 - 애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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