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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음... 퇴직하고 나서 받는 퇴직금, 이거 그냥 한 번에 목돈으로 턱 받는 것보다 IRP 계좌라는 곳에 넣어뒀다가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게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으면 일단 퇴직소득세 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긴 내는데, 그때 내는 세금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마치 세금을 나중에 조금씩 나눠서 내는 느낌이랄까요?
목차
퇴직 연금 수령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이게 뭐길래 중요할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퇴직 연금 수령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연금소득세라는 걸로 세금이 딱 정해져서 끝나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하던가? 암튼, 신경 쓸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연금 많이 받으면 세금이 복잡해진다구요?

문제는 연금을 1년에 1,200만 원 넘게 받을 때부터예요. 이때부터는 퇴직 연금 수령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이 적용돼서, 다른 소득이랑 같이 묶어서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해야 하는 거죠. 아, 머리 아파지려고 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연금 말고 다른 돈 버는 게 있다면, 그 돈이랑 연금이랑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세금 폭탄, 피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연금 많이 받아서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금 때문에 마냥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해요. 특히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받을 때, 이 퇴직 연금 수령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잘 생각해서 받는 금액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똑똑하게 연금 받는 방법,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연금 수령액을 1년에 1,2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 같아요. 퇴직 연금 수령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이 1,200만 원이니까, 그 밑으로 받으면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해도 되고, 세금 걱정도 훨씬 줄어들거든요. 물론, 돈이 더 필요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연금 받는 금액을 조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연금 운용 잘하면 세금도 늘어난다구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연금 운용하면서 생기는 수익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 운용 수익도 결국에는 연금 소득으로 잡혀서, 퇴직 연금 수령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거든요. 운용을 잘해서 돈을 많이 불리는 건 좋지만, 세금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연금 소득,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결국, 퇴직 연금이라는 게 잘 활용하면 노후에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세금 문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특히 퇴직 연금 수령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연금 받으실 때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지만, 벌써부터 이런 거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1,200만 원 이하로 받는 게 진짜 유리한가요?
네, 연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간단히 처리돼요.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세금이 안 붙나요?
넣을 땐 세금 유예돼요.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로 과세돼요.
연금 수익에도 세금 붙는다던데, 진짜인가요?
네, 연금 수익도 연금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계산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