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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지원 중 하나이므로, 이 글을 통해 수급자 조건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것은 분명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

1.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수혜 대상자의 주거환경과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주거급여의 대상이 되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주거급여의 수혜 대상

주거급여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개편

수혜 대상을 판별할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고려하지 않으며, 오직 신청 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고려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이하입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자격을 자가진단으로 확인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거급여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비 관련 증빙서류,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주거급여의 지원 형태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나뉩니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 상한액까지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택개량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거나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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